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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7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M는 1970. 1. 19.경 N로부터 충주시 O 답 2198㎡, P 답 1272㎡, 같은 리 답 1096㎡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점유하였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7. 2. 11. 사망하였고, 이후에는 M의 아들 원고 G가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M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1970. 1. 19.경부터 20년이 되는 1990. 1. 18.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으로 2015. 10. 12. 취득시효완성을, 예비적으로 2007. 7. 30. 취득시효완성을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나, 또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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