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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6. 선고 2015누870 판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5-구합-67 (2015.09.10)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5누87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67 (2015.09.10)

변론종결

2016.04.18

판결선고

2016.05.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측에게 송달하지 않았거나 엄BB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엄BB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CC은 1996. 2. 26.부터 1998. 7.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고, 엄BB는 1992. 3. 30.에 이사직에 취임하여 1996. 2. 7.에 해임되었다가, 다시 1996. 2. 26. 이사직에 재취임하여 2000. 8. 21.까지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위 해임등기 및 재취임 등기일자는 동일하다.

2)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가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각종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더욱이 엄BB는 1996. 2.경 이후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왔고,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AA세무서에 들러(평균적으로 한, 두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다.

3) 피고는 1998. 6. 15.경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당시 연락이 가능한 엄BB를 세무서로 불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엄BB가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하였다.

4) 위 장CC이 대표이사에 사임한 날인 1998. 7. 24. 김D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김DD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0. 9. 9.부터 불과 며칠 전인 2000. 8. 21. 까지 엄BB는 원고의 이사직을 유지하였다.

5) 위 장CC 또는 김DD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엄BB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사인 엄BB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엄BB가 1998. 6. 27.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였고, 공매절차 관련 세무서에 들른 이유는 엄BB 자신의 위 지급명령 금액을 배당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지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엄BB의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신청 사실 등만으로는 위 수령권한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엄BB의 수령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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