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5구합6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OO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13
판결선고
2015.09.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85,032,023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891,69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37,905,30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에 있는 AA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에 있는 BB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7. 5. 2.경 원고에 대한 1992년, 1993년, 1994년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11. 1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하였고, 1998. 6. 11. 이를 다시 1,027,829,010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289,923,710원(위 285,032,020원 + 4,891,690원)을 뺀 나머지 737,905,30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11.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위 AA광업소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종래 부도로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으므로 AA광업소는 원고의 영업소가 아니었고, 원고 직원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2. 2.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1997년경 공매 처분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로 1997. 11. 11.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한 후 1998. 6. 11. 다시 해당 세액을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737,905,30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한 1998. 6. 11.자 증액・경정 처분은 앞서 한 1997. 11. 11.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 1997. 12. 2.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므로,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위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엄BB가 송달받은 적이 있으나, 엄BB는 당시 원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위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한편,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2) 관련법령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C이 1996. 2.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경 사임한 사실, 피고는 1998.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원고의 이사였던 엄BB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엄BB에 대하여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엄BB가 그 후 원고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폐쇄등기부상 분명하지 않고, 원고는 엄BB가 2000. 8. 21. 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차례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간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엄BB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BB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