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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16 2015누87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측에게 송달하지 않았거나 J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J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판 단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1996. 2. 26.부터 1998. 7.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고, J는 1992. 3. 30.에 이사직에 취임하여 1996. 2.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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