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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25]
판시사항

가집행으로 인한 원상회복,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원상회복이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본안판결을 변경한 경우 또한 가집행선고를 변경한 후에 본안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선고한 가집행이 실효된 범위내에서 가집행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무과실배상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피고의 협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무과실배상책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5.5.31. 선고 65다544 판결 (판례카아드 196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3)89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0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500원 및 이에 대한 1972.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10) (16)들에게 각 금 5,472원, 같은 (2) (3)들에게 각 금 19,152원, 같은 (6) (7) (8) (14)들에게 각 금 24,624원, 같은 (9) (15)들에게 각 금 31,464원, 같은 (11) (12)들에게 각 금 12,312원, 원고 4에게 금 38,304원, 원고 5에게 금 1,368원, 원고 13에게 금 27,360원과 원고 모두에게 금 9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12.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동산압류조서, 을 2호증의 1과 같다), 동 2호증(유체동산경매조서, 을 2호증의 3과 같다), 동 3호증(면허증), 동 5호증(송장), 동 8호증의 1(면세맥주구입승인서), 동 호증의2(면세주류구입승인서), 동 호증의 3(확인서) 동 호증의 4(명세표), 동 13호증(사실조회회보서), 을 4호증(증인신문조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2호증(정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위임장), 동 6호증(영수증), 동 7호증(지부운영규약)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한국관광휴양업협회(이하 협회라 약칭한다)는 관광사업진흥법(원심이 관광진흥법이라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전국의 관광휴양업자들로 구성된 특수법인인 바, 원고들은 그 회원으로서 협회와는 별도로 관계기관 및 협회의 지시사항의 이행과 원고들 상호간의 복리증진, 친목도모 및 필요한 물자의 공동구입과 공급사업을 이룩할 목적으로 위 협회의 평택지부(이하 지부라 약칭한다)라는 명칭의 단체를 만들어 협회와는 관계없이 원고들의 출자에 의하여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각 관광시설업소에서 주한국제연합군에게 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들은 원고 17을 대표로 하여 원고들 각자의 구입 수량을 지부장에게 알리면 지부장은 협회장 및 지부장의 명의로 된 면세맥주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내군수 및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 및 확인을 받아 원고 17이 원고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맥주회사로부터 각 그 해당수량의 맥주를 직접 구입하여 오는 것이므로(이러한 구입절차는 1969.8.7. 재무부령 제693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주류의 포장 및 제공방법에 관한 규칙 제4조 , 제7조 에 의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입한 맥주는 원고들 각자의 소유로서 원고들은 위 맥주를 1966.8.경부터 경기 평택군 송탄읍 지산리 766의 5에서 면세맥주하치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고 18의 창고에 보관하여 두고 수요에 따라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1.12.30. 협회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소속 집달리 소외 5의 대리인, 소외 3에게 위임하여 원고들 공동소유인 지부사무실 집기(영문타자기, 쾌종시계, 금고, 라디오 각 1개씩, 철제테불 4개 및 회전의자 5개)와 위 하치장에 보관중인 원고들 소유의 위 맥주 225상자 및 원고 18 소유의 맥주공병 112상자를 협회산하지부의 소유라고 압류하게 하고 1972.1.8. 위 압류물건을 일괄 경매에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강제집행을 할 때에 위 물건들이 그의 채무자인 위 협회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고, 혹시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3자인 원고들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물건들이 원고들의 소유인 점을 미리부터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위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강제집행 당시 원고들의 위 지부 직원인 소외 4가 집달리 대리인, 소외 3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6에게 위 물건들은 피고의 채무자인 협회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설치한 사무실을 위 협회의 평택지부라 표시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지부가 특수법인인 위 협회의 산하기관으로 보기에 알맞는 명칭 및 구실을 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맥주를 위 협회장의 면세주류구입신청서에 의하여 일괄구입한 후, 위 하치장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협회의 맥주로 보이기 쉬운 상황아래에 있었음을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구두로 이의를 하였다 하여 그 이의에 불구하고 집달리 대리가 위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종료한 점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강제집행 당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

3. 원고들은 설사 위 강제집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물건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법률상 원인없이 한 부당한 집행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같은법 제509조 규정의 무과실보상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1조 규정의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원상회복이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본안판결을 변경한 경우 또한 가집행선고를 변경한 후에 본안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선고한 가집행이 실효된 범위내에서 가집행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무과실배상책임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는 피고의 협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를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무과실배상책임의 법리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피고는 위 집행으로 원고들의 공유물인 영문타자기등 집기의 가격 금 97,00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협회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지부구성원인 원고들의 공유물 집기를 잘못 압류한 후, 경매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72.1.8.에 위 집기의 경매매득금을 금 21,500원으로 쳐서 수령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금 21,500원을 받았음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취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재산상손실을 입힌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5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매득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받은 익일임이 명백한 1972.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5. 결국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의 인용부분을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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