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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08241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회원이다.

피고는 2016. 3. 17.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대의원 200명 중 164명이 출석하여 그 중 163명이 단독출마자인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련 법령, 정관 및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 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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