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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56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사단법인 D(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15조의3에 따라 빈용기 미반환 보증금의 공익 목적 사용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7. 7. 26. 설립되었다가 2015. 2. 26. 해산되고 2015. 10. 29.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11. 3. 9.부터 2015. 2. 26.까지, 원고 B은 2012. 5. 10.부터 2015. 2. 26.까지 각 소외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법 제15조의2조에 따라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10. 22. 소외 협회의 잔여재산을 모두 양수하였다. 나. 미반환 보증금 부정사용금액의 환수조치 1) 소외 협회에 대한 201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소외 협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반환 보증금 일부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환경부 자체 점검결과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자, 소외 협회는 2015. 4. 17. 별지 환수금액명세표 ‘최초’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226,781,667원, 원고 B에게 92,764,264원의 각 부정사용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명서를 제출하자, 소외 협회는 일부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15. 9. 15. 별지 환수금액명세표 ‘변경’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37,701,588원, 원고 B에게 17,911,526원의 부정사용금액(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

)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업무상횡령의 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미반환 보증금은 빈 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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