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9여단 B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부하 여군인 하사 C과 불륜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규정상 가중사유 외에도 15년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약 46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감경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징계 양정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1. 2.부터 2015. 1. 30.까지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