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8누437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변론종결
2018. 7. 23.
판결선고
2018. 8.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리지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는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 제1 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3월경 B초등학교, C학교, D초등학 교와 각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학교들의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것이고, 방학기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위 학교들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방학기간 전후로 원고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방학기간 역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 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이민영
판사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