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리지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