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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37]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 제86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 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 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4조 제1항 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은 위 법률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제1호 본문)로, 위 법률조항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2호 )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 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은 그 첨부할 서류로서 사업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 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 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적용이 ‘조기재취업의 대상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위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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