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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3구합1052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구합1052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2011. 1. 10. 동양지구 우남푸르미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세울건설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1. 2.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1,363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1. 3. 3.부터 2011. 4. 22.까지 32일분의 구직급여 1,003,6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3. 인천 송도 공동하수처리장 중설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하청업체인 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재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11, 11. 23.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2.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재취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원고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일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폐지 지침(고용지원실업급여과 288, 2011. 1. 21.,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등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적법한 법해석으로서 위 지침에 따라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4. 22. 이 사건 회사 B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상용직 근로자는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작업 공사종류에 따른 인력투입의 탄력성을 감안하여 기간을 갱신하고 해당의 업무 종료시에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명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4. 23.부터 2011. 12. 3.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수는 2011. 4.에는 4일, 2011. 5. 에는 10일, 2011. 6.에는 17일, 2011. 7.에는 15일, 2011. 8.에는 24일 2011. 9.에는 19일 2011. 10.에는 23일 2011. 11.에는 21일, 2011. 12.에는 3일을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결근한 일수를 제외한 일당만을 지급하였고, 달리 결근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신고를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하였다.

라) 고용노동부는 2011. 1. 21. 행정해석인 이 사건 지침을 정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였을 경우 상용으로 피보험자격변경신고 처리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위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자가 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위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적용한 이 사건 지침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 지침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행정해석에 불과할 뿐, 법령에서 처분 요건 등을 규정할 것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위 지침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고용보험법 및 위 법 시행령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를 구체화 한 것으로 수급업자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③) 원고는 재취업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달리 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지침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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