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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3.27. 선고 2014구단59057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구단59057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30.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3. 7. 25. 이직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8. 1.부터 2013. 10. 14.까지 75일분의 구직급여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3. 10. 15. 한국공항 주식회사(이하 '한국공 항'이라 한다)에 취업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 한국공항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9. 위 재취업을 사유로 피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으나, 적극적 구직활동 이 없었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9.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0. 15, 한국공항에 취업할 때 공개적인 절차 및 방법을 통하여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이직 전 사업주인 대한한공과 이직 후 사업주인 한국공항은 직원채용에 있어 상호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한국공항에 고용되었으므로, 위 2013. 10. 15.자 취업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 및 취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고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이고,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이하 '관련 사업주'라 한다) 중 하나로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를 들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에서는 '이직 전·후의 사업자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사업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을 것, ②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것, ③ 이직 전·후의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이직 전·후의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하였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이 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3. 10. 15. 한국공항에 취직할 당시 원고의 이직 전 사업주인 대한항공은 이직 후 사업주인 한국공항이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한국공항의 B은 "신규업무 분야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해서 동일업무분야를 운영하는 대한항공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경력자인 원고를 추천받아 이력서를 제출받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였으며, 기간이 촉박하여 모집공고를 통한 인력채용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취 업한 한국공항은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관련 사업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재취업이 원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규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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