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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구단11269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B에 있는 C(주) D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 C과 수급인 E 사이의 도급계약을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C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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