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경주 B에 있는 C(주) D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와이어가 감겨있는 보빈이 떨어져 ‘우측 하퇴부 후방 근육군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 C과 수급인 E 사이의 도급계약을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C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