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4. 08:10경 경기 양평군 B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바닥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이 미끄러져 손이 콘크리트 믹서기안으로 빨려 들어가 우측 3,4수지 중위지골절단,우측 2수지 원위지개방성골절,우측 2수지 신건 파열,우측 2수지 척측지신경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7. 11.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C가 시공하는 연면적 145.84㎡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이므로, 원고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