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3. 12:30경 구리시 D모텔(대표자 :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옥상에 위치한 물탱크 외부에 보온을 위한 외벽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옥상 바닥으로부터 2m 높이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손상, 경막 외 출혈, 경추 3-4번 탈구’의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8. 2. 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① 이 사건 공사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 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 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 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
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