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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고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제33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 이를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제40조 제1항 ),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하여( 제43조 제1항 제3호 ), 그에 드는 진료비를 피고가 지급하되( 제45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84조 제3항 제1호 ).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고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제33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 이를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고 한다).

나.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소외인이 의사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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