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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구단215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15. 2. 9.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수부 제2수지 압궤절단상,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부 개발성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수한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한 해당 전공 선택에 따른 대학 학점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상 수업에 해당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한 현장실습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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