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일본 법인이 한국내에서 운영하여 온 기업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되였다 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만이 권리의 주체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

원고, 상고인

양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소송수행자 박세경

피고, 피상고인

삼성제사소 관리인 김승태 동 재단법인 삼례중학교 대표자이사 권일용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국과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삼성제사소와의 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에 의하면 국은 귀속재산을 관리할 뿐으로서 본건과 여한 귀속재산 운영으로 인한 거래관계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인 국이 직접 책임을 부할 것이 아님으로 본건에 있어서 국은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그 이유중에서 판시하였다 연이나 현하 국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음은 경향 각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만일에 원심판결과 여히 국을 관리인(민법상의 관리)이라고 단정하고 귀속재산 운영으로 인한 거래관계에 대하여서 당사자적격이 없다할진대 결국 아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부인하게 됨. 원심이 여사한 판단을 함은 협의의 국유재산 즉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은 재산만이 국유이요 기외의 국가소유의 재산은 동산 우는 부동산을 막론하고 국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귀속재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국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였음을 판정함은 의율의 착오가 있다 볼 수 밖에 없음으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중에서(안컨대 우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상남, 김영진,독고헌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의 결국은 차를 조신치 않고」운운하여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일응 합법적으로 이상 수명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상 수인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부분이 확연히 있을 뿐외라 이상 증인들은 본사건에 진상을 누구보다도 입증 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자들인 동시에 피고 삼성제사소가 제출한 을 제1호증 제23정에 경성임사료 일부 진체 1096148원이라고 명기되여 있는 부분과 상호 대조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이상 증인들의 증언은 논리상으로 보아 또는 경험법칙상 장부기재 통례상으로 보아 원심판결 이유와 같은 결론 즉 「차를 조신치 않고」라는 결론은 도저이 인출되지 안을 것임. 차는 즉 원심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상업장부를 조사함에 있어 계리사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계산관계를 조사케 하는 동시에 인증과 서증의 판단을 종합고려하였으면 여사한 결론은 나오지 못하였을 것임. 차는 즉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 기 이유중에 있어서 「그외에 원고의 입증으로서는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독고헌으로 부터 생사 천관을 매수 우는 생사 천관의 인도청구권 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타에 차를 인정함에 있어 족한 하등의 증좌가 없음」운운하였으나 차는 고의적 내지 심리부진으로 인한 판결이유에 서어가 있다고 단정치 않을 수 없다 1.갑 제4호증(을 제1호증 18정 - 23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삼성제사소는 원고 양 해용으로 부터 생산비로 1,096,148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에 기재 2.갑 제4호증(을 제1호증 제21정 이하) 양해용으로 부터 당공장에서 가수한 명세표중

8월 21일 경성생사대조로 99,000

9월 15일 ' 23,000

9월 19일 ' 120,000

9월 21일 ' 152,350

9월 23일 ' 250,000

9월 24일 ' 345,000

' 1,794,80

10월 1일 ' 80,000

10월 5일 ' 32,000

등의 기재사실 급 을 제1호증 제22정에 기재된 경성임사료 일부 진체 1096,148원등의 기재는 전부 원고와 독고현 간에 본건 생사의 매매계약을 전제로 원고가 독고헌과 피고 삼성제사소와 결제하여야 할 모든 청산관계를 원고가 독고 헌에 대신하여 지불하였으며 여사한 결제관계가 피고 삼성제사소에 가불가수관계로 장부상 현출하게 되였으며 차 사실은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좌우치못할 사실일 것이며 원심이 기 심리에 있어서 장부기재 사실조사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감정을 구하였든 들 원고의 주장사실은 입증과 더부러 기증거가 일목요연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유탈하였고 차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판정함은 이유불비 내지 기 판결이유에 서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고가 원고주장 금액을 독고헌을 대위하여 피고 삼성제사소에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하등의 증좌가 없음으로」운운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치 않었으나 제3점에서 거시한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18정-23정)에 명확히 원고가 피고 삼성제사소에 독고 헌이 지불하여야 할 제사요금을 원고가 대신 가불형식으로 지불한 사실은 피고 삼성제사소가 제시한 을 제1호증에도 명확히 기재되여 있는이 만큼 여사히 원피고 양방이 다툼이 없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치 않음은 결국 이유불비 내지 이유의 서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본법인의 소속재산으로 한국내에서 기업체로서 운영하여온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되였는 바 이는 한국에 등기된 일본인 주식만으로 된 법인 또는 그 일부가 일본인 주식인 법인과 달라서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그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본건 피고 삼성제사소는 일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일본에 등기된 법인인 편창제사공업 주식회사의 전주영업소로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등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된 기업체임이 명백한 바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만이 권리의 주체로서 정당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관이 국가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국유기업체에 관하여 특별한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할 것이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이사장을 대표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체를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없으니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소송을 각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리여 원고의 피고국에 대한 청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함이 없이 기각하고 원심 및 제1심이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에 대한 청구에관하여 본안심리를 하였음은 본건 기업체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나 원고의 피고 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는 본안 심리를 요하는 바 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원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삼성제사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는 소송의 부적법을 간과한 제1심 판결 역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이는당원에서 재판함이 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 제408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각히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