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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06.0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제4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제5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 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귀속재산에 손해를 주었거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사유로 인하여 권한있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

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9조

귀속재산은 좌에 의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 또는 낙찰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1950ㆍ5ㆍ27>

1.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와 귀속재산의 일반 원매자는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원매가격을 입찰하여야 한다.

2. 개찰은 관재위원회위원, 언론계인등 입회하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찰한 결과 최고액 입찰자가 법 제15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으로써 제10조에 규정된 우선 매수 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입찰의 최고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저하할 때에는 정부 사정가격으로써 매각한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최고액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액입찰자가 법에 의하여 결격자인 경우 또는 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2 또는 제3의 고액입찰자에 한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각가격은 최고액입찰가격이여야 한다.

4. 전제2호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최고입찰자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우선권자가 매수계약체결후 3년이내에 법 제9조의 결격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되였을 시에는 당해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제10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자로서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좌와 같다.

1. 기업체, 주식 및 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 및 관리인,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 및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 농지개혁법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의 순위로 한다. 단, 주주, 사원, 조합원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 사원, 조합원이여야 한다.

2.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및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의 순위로 한다.

3. 점포, 창고, 공대지 기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차인, 관리인의 순위로 한다.

4. 동산에 있어서는 그 연고자로 한다.

제1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12조

관재청장은 매각할 재산 입찰일시와 장소,입찰방법 및 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개찰 2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1950ㆍ11ㆍ25>

제12조의 2

관재청장 및 관재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0ㆍ5ㆍ27]
제13조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50ㆍ5ㆍ27]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제16조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50ㆍ5ㆍ27>

제1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위원장은 회의록을 조제하여 회의의 전말 및 출석 청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채무반제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제26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위원회는 청산완료와 동시에 해산된다.

제29조

본회에 규정된 이외의 청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29조의 2

귀속재산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1951ㆍ8ㆍ24]
제29조의 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1ㆍ8ㆍ24]
제4절 관리의 절차
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32조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매월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송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 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1. 기업체의 재산감사

2.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 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제36조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주식 및 지분이외의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선정은 관재청장이 심사결정한 후 각부장관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제40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42조

전4조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귀속재산을 국유,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하거나 임대, 매각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임검하여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4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재청장은 각부장관의 회의를 얻어 그 재산의 명도 또는 인도를 경찰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의 2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0ㆍ5ㆍ27]
제5절 삭제
제47조

삭제 <1961ㆍ7ㆍ12>

제48조

삭제 <1961ㆍ7ㆍ12>

제49조

삭제 <1961ㆍ7ㆍ12>

제50조

삭제 <1961ㆍ7ㆍ12>

제51조

삭제 <1961ㆍ7ㆍ12>

제52조

삭제 <1961ㆍ7ㆍ12>

제53조

삭제 <1961ㆍ7ㆍ12>

제54조

삭제 <1961ㆍ7ㆍ12>

제55조

삭제 <1961ㆍ7ㆍ12>

제56조

삭제 <1961ㆍ7ㆍ12>

제6절 벌칙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대통령령 제298호, 1950. 3. 30.>

제60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본영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본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업체의 관리인은 본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3조 귀속재산임시조직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합법적인 매수 및 본영 시행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본영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0호, 1950. 5. 27.>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대통령령 제405호, 1950. 11. 25.>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90호, 1951. 5. 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27호, 1951. 8. 24.>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령 제41호, 1961. 7. 1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㉓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⑰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