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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판시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 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 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 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제34조 제1항 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동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참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 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 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 의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제34조 제1항 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032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경에서 2008. 9.경 사이 안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당시 8세)이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하여 옷걸이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는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 제29조 제1호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어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인은 2001. 3. 25.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 이 사건 공소는 2015. 10. 27.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의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5. 10. 27.까지 피해자 공소외인이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규정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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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2.2.선고 2015고단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