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1) 공소 시효 완성 주장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감금, 강요, 폭행, 특수 폭행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2) 가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고 한 것을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 1)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 아동학 대처벌법’ 이라 한다) 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 대처벌법 제 2조 제 4호에서는 아동 학대범죄로 제 257 조( 상해) 제 1 항 ㆍ 제 3 항, 제 260 조( 폭행) 제 1 항, 제 261 조( 특수 폭행), 제 262 조( 폭행치 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제 276 조( 체포, 감금) 제 1 항, 제 283 조( 협박) 제 1 항, 제 284 조( 특수 협박), 제 324 조( 강요),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각 호의 죄( 제 3호의 죄는 제외한다)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아가 같은 법 제 34조는 ‘ 공소 시효의 정지와 효력’ 이라는 표제 밑에 제 1 항에서 “ 아동 학대범죄의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 제 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라고 정하며, 부칙은 “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 대처벌법은 아동 학대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 34조 역시 아동 학대범죄가 피해 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