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6 2013도61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인정한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 즉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바[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강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 9. 10.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8.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