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7:3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놀고 있던 피해 아동 D( 남, 8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선고 하여 줄 것을 구한다.
먼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가 정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의 ‘ 아동 학대관련범죄’ 아동복 지법 제 3 조( 정의)
3. “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의 2. “ 아동 학대관련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나. 목 생략)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