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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19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7:30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놀고 있던 피해 아동 D( 남, 8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선고 하여 줄 것을 구한다.

먼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3호가 정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의 ‘ 아동 학대관련범죄’ 아동복 지법 제 3 조( 정의)

3. “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의 2. “ 아동 학대관련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나. 목 생략)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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