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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판시사항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공2016하, 165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공2021상, 728)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공2015하, 933)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3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 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에 대하여, 피해아동 공소외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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