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과 서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북구’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4.자 수용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대 216㎡ 서울 강북구 B 대 383㎡가 2015. 9. 8. 서울 강북구 B 대 167㎡ 및 서울 강북구 E 대 216㎡로 분할되었다.
(이용상황 : 대 205㎡, 도로 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강북구 B 지상 건물 중 일부{지층 53㎡, 1층 56㎡, 2층 61㎡, 3층 61㎡, 4층 25㎡, 옥탑 5㎡, 창고(1층) 6㎡, 정화조 1식, 담장 1식, 화단(회양목 포함) 1식, 장독대 1식, 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가운데 수용된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수용 부분’, 나머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수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4. 1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수용 부분 합계 1,311,197,650원 = 이 사건 토지 94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