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404,010원, 원고 B, C에게 각 26,680,630원, 원고 D에게 15,794,63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10. 15. 강북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4.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서울 강북구 H 대 501㎡는 2015. 9. 8.경 서울 강북구 H 대 339㎡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H 대 501㎡를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위 H 대 339㎡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및 분할 전 토지 지상 건물 중 일부(이 사건 토지 및 잔여지에 걸쳐 건축된 1동의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잔여지 지상에 남아 있는 건물 부분을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지장물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 ‘이 사건 건물 부분’행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의 합산액이다.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4.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 ‘이 사건 건물 부분’행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의 합산액이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정인들이 산정한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는 그 ‘가액’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그 감정평가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