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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단6195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M녹지조성]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6. 4.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N 도시계획시설사업(M녹지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이하 아래 각 수용대상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및 손실보상금 원고 A 서울 노원구 O 답 17㎡ 중 2/3 지분 : 15,132,830원 서울 노원구 P 답 6㎡ : 8,011,500원 서울 노원구 Q 지상 지장물{2층 주거(컨테이너) 41㎡, 출입문(판넬) 1식, 수도시설 1식} : 8,080,000원 서울 노원구 R 지상 지장물{전기시설(10kW) 1식} : 1,000,000원 원고 B 서울 노원구 S 임야 3㎡ : 4,007,550원 서울 노원구 R 지상 지장물{1층 영업장(판넬) 32㎡, 시멘트 바닥 1식, 1층 영업장(판넬) 75㎡, 출입문(방화셔터) 2개소, 1층 영업장(판넬) 146㎡, 전기시설(5kW) 1식, 전기시설(15kW) 1식} : 33,935,000원 원고 C 서울 노원구 T 지상 지장물{1층 영업장(컨테이너/블럭조) 21㎡, 출입문(유리문) 1식, 1층 영업장(컨테이너/블럭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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