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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5996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보상금 내역표 중 “차액(③ - ②)” 부분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P 도로확장공사[도시계획시설(도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재결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북구’인 것으로 본다.

- 사업인정고시 :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Q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강북구 R 대 23㎡[2015. 9. 8. 분할 전 서울 강북구 S 대 35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들 각 공유지분(원고별 공유지분은 별지 2 보상금 내역표 중 지분란의 기재와 같다) - 수용재결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그 현황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7. 4. 14. - 감정평가법인 : ㈜가교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보고 평가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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