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단73938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274,797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22,570,550원에 대하여는 2017. 12. 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1.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D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 사업인정고시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E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2017. 8.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F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7.자 및 2018. 8. 22.자 각 수용재결 - 수용대상 2017. 10. 27.자 수용재결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G 대 182㎡(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G 지장물’이라 한다) 2018. 8. 22.자 수용재결 원고들이 각 10/3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H 대 35.6㎡(이하 ‘H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G 토지 중 1/2 지분 : 283,132,850원 G 지장물 중 1/2 지분 : 42,874,990원 H 토지 중 10/35.6 지분 : 31,250,000원 원고 B G 토지 중 1/2 지분 : 283,132,850원 G 지장물 중 1/2 지분 : 42,874,990원 H 토지 중 10/35.6 지분 : 31,250,000원 - 수용개시일 2017. 10. 27.자 수용재결 (G 토지 및 G 지장물 중 각 1/2 지분) : 2017. 12. 8. 2018. 8. 22.자 수용재결 (H 토지 중 각 10/35.6 지분) : 2018. 10.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원고들이 2017. 10. 27.자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8. 22.자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손실보상금 원고 A G 토지 중 1/2 지분 : 302,602,300원 G 지장물 중 1/2 지분 : 43,173,620원 원고 B G 토지 중 1/2 지분 : 302,602,300원 G 지장물 중 1/2 지분 : 43,173,6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