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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누409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5...

이유

1. 이 사건 수용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공사 - 2014. 7. 31. 순천시 고시 D 및 2015. 2. 23. 순천시 고시 B -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8.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원고 소유의 순천시 C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과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E식당에 관한 시설이전비로서, 수용대상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손실보상금(원) 비고 순천시 C 대 76㎡ 108,832,000 건물(점포) 1층 블록조 스래브 37.96㎡ 17,271,800 건물(점포) 1층 경량철골조 판넬 32.92㎡ 16,460,000 건물(주택) 2층 블록조 판넬 37.96㎡ 20,878,000 건물(주택) 2층 경량철골조 판넬 32.92㎡ 19,587,400 가추 철파이프조 천막 4.5㎡ 310,000 차양 2식 400,000 담장 시멘트블록조 20㎡ 800,000 계단 시멘트블록조 1식 600,000 영업보상 E식당 1식 8,066,660 시설이전비 합계 193,205,860

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감정평가액(원) 비고 순천시 C 대 76㎡ 107,137,200 건물(점포) 1층 블록조 스래브 37.96㎡ 17,765,280 건물(점포) 1층 경량철골조 판넬 32.92㎡ 17,283,000 건물(주택) 2층 블록조 판넬 37.96㎡ 21,333,520 건물(주택) 2층 경량철골조 판넬 32.92㎡ 19,752,000 가추 철파이프조 천막 4.5㎡ 320,000 차양 2식 400,000 담장 시멘트블록조 20㎡ 800,000 계단 시멘트블록조 1식 600,000 영업보상 E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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