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616 판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2018.12.11)

제목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8두66616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