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3804 판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 (2017.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02 (2015.08.24)
제목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