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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3804 판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 (2017.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02 (2015.08.24)

제목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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