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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414 (2018.08.08)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8누61804 포상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8.8.선고 2018구합6141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일이 있음에도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차명계좌신고포상금만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신고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이러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및 제출의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이와 같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피고가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2017. 1. 10.경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과 아울러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안내하자, 원고는 2017. 1. 17.경 피고의 담당자(이AA 팀장) 앞으로 탈세제보신고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편지(갑11호증)를 보낸 일이 있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을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포상금 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2호증).

즉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를 하였으며,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는 위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와 그 포상금의 지급일뿐이고 거기에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그 사이 원고가 2017. 1. 17.경 피고의 담당자 앞으로 탈세제보신고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탈세제보신고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달라는 정도의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확정적인 신청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떠한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당한 기간 내의 처분이 없음을 들어 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위 2017. 3. 14.자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100만 원 지급'의 조치에 원고의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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