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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8.30.선고 2016가단1236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123683 손해배상(기)

원고

장○○

영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김예리, 권민지, 이지은

피고

1. 배 ○○

2. 장△△

피고들 주소 영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오재덕

변론종결

2019.7.26.

판결선고

2019.8. 30.

주문

1.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들은 연대 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는 영천시 리 답 답 (이하'원고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3 년경 논 으로 사용되던 원고 토지를 성토하여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포도 농사 에 종사 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농지와 맞닿은 같은 리 답 , 같은 리 답 - 같은 리 답 같은 리 답 (이하 '피고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6년경 논으로 사용 되던 피고 토지 를성토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 는 2016년 에 몇 차례 침수되었다.다. 이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 피고 토지 옆 의 논 은 원고와 피고가 원 ·피고 토지 를 과수원 으로 성토 하기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높이가 성토된 원 ·피고 토지보다 낮고 , 눈 이 쌓여구체적인 높이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볼 때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 보다 약간낮았다.

라. 법원 감정 결과 는다음과 같다. 1 ) 자연 적인 물흐름을 고려할 때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토지 는 약1m 전후로 성토를 하였고, 현재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30cm 정도 높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원래 논으로 사용하던 하천에 인접한 부지로서 배수 문제 가 발생할수 있는 지역이다. 2 ) 피고 들이 2016년 피고 토지를 성토하기 전에는 원고 토지의 지표수는 천연 배수 에 의해서 더 낮은피고 토지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피고 토지 성토 후 원고 토지 의자연 배수 가 차단 되고 피고 토지의 지표수 일부가 원고 토지 방향으로 흘러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가 적게 올 때에는 원 ·피고 토지의 동쪽과 서쪽 경계선을 따라서 남북 방향 으로 설치된 농수로로 자연배수가 이루어지나, 폭우가 올 경우 농수로의 수위 가높아져 원 · 피고 토지 모두 배수가 지연될 수 있다. 원고 토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자연 배수 가 지연 될 경우 피고 토지보다 높이가 낮은 원고 토지에서 더 심각한 배수 및 침수 문제 가 발생 한다. 피고 토지의 성토는 원고 토지의 자연배수 지연을 초래하였고, 배수 지연 은 농작물 에피해를 줄 수 있다. 2016년 가을 원고가 경작한 포도가 조기 낙과 된 이후 피고 들은원 ·피고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둑 을 설치하여 피고 토지의 지표수가 원고 토지 로 유입되지 않게 조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추가 배수시설 을 설치 하여 2017년에는 원고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3 ) 경북 영천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 월 4일(1일부터 4일까지 누적 강수량 81.5㎜ ) , 7 월7일(당일 86m), 9월 3일(2 일부터 3일까지 누적 강수량 156m), 9월 17 일 ( 당일 125.5㎜) 총 4회 에 걸쳐 큰 비가내렸고, 이 강수 날짜는 원고가 주장 하는 침수 날짜 와 일치한다. 원고 토지가 위치한 지역 이 하천부지 근처의 완만한 경사지이며 , 지형 자체 가 자연배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강수량이 위와 같은 경우 일시적 침수가 가능 하다. 그러나 매번 며칠간 침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는 없다. 4 ) 농작물 의 경우 일시적 침수는 침수 기간에 따라 피해 여부와 피해 정도가 결정 된다. 초본류 보다 키가 큰 수목이 침수될 경우 잎 은 노출되고 뿌리 부분만 물 에 잠기기 때문에 나무 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수목의 뿌리는 5일 이내에 물 이빠지면 피해 가 나타나지 않는다. 5 ) 2016 년 원고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에서 채집한 포도와 원고 토지의 토양 일부 에서 검출 되는 비료 성분과 피고 토지에 살포된 거름 성분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과학적 으로 증명할수 없다. 2016년 원고 토지에서 채취한 포도는 부패되어 성분 분석을 실시 할 수 없었다. 원 ·피고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과 질소 함량을 부석한 결과 원 · 피고 토지는 2016년 과 2018년 모두 유기물과 질소 함량 이 과잉된 상태가 아니고 , 피고 토지 에서원고 토지로 지표수가 이동할 때 거름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증거 가 없으며 , 2016년도에 피고들이 원고 토지의 포도에 피해를 입힐 만큼 대량으로 거름 을 살포 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의 각 영상 , 이 법원 의 조경 조경자문, 수목감정 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이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의 주장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토지 바로아래쪽에 지목이 '전'으로 된 피고 토지가 있고, 피고 토지는 계속적 으로 논 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6.4.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를 받지 않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토지를 위쪽 에 있는 원고 의포도밭보다 높게 성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성토로 인하여 원고 토지 에 고인 지표수가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많은 비가 내릴 때 피고 토지 지표수가 원고 토지 로 역류하게 되어, 원고 토지가 완전히 침수되고, 피고 토지에 뿌려진 고농도 의 유기질 거름성분이 원고 농지로 유입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고농도 유기질 거름 에 취약한 원고 토지의 포도가 '축 과생리' 증상으로 낙과하고 포도나무가 뿌리 손실로 괴사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 들은 원고에게 포도나무 괴사로 인하여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입은 재산 상 손해액 2 억 1,100만 원 중 2,000만 원 과 정신적 손해액 중 3,000만 원 을 우선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들의 주장

피고 들은 30cm 가량 성토하였고,50cm 미만의 성토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니 므로 , 불법 성토 에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경작한 포도가 낙과한 것은 피고들의 성토 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 토지 자체가 배수가 불량한 저습한 논임에도 배수시설 이 부족 했기 때문 이다. 또한,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어렵다.

3. 판단

이 법원 의 조경 조경자문, 수목감정 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에 의하면 , 피고들이 2016년경 피고 토지를 원고 토지보다 다소 높게 성토함으로써 원고 토지 의 자연배수에 나쁜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 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영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 들이 피고 토지를 성토한 것은 개발행위허가대상 이 아니고, 피고들이 설치한 배수구는 배수 에 지장 이없는 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논으로 사용하던 하천에 인접한 부지 로서 배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2016년 에 원고 토지 가 며칠간 침수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수목의 뿌리는 5일 이내에 물 이 빠지면 피해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경작한 포도에 나타난 축 과현상은 과다한 비료 사용, 과다한 강우혹은침수로 지하수위 가 상승하면서햇빛이 들 때의 수분 부족 , 여름철 고온, 병해충에 의한 뿌리손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들의 성토 가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낙과하고 뿌리 가 괴사 하는 등 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 가없다. 또한 , 피고 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 원고 토지 에 포도나무가 식재된 시기가 2013년경이고,2015년경까지는 과실을 본격적 으로 수확 할 수있는 성목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6, 2017, 2018년도 에 얻은 수익 이2015년도 수익보다 크고, 피고 토지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기대 하던 예상 수익 을올릴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 을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4. 결어

그렇다면 , 원고 의피고들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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