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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4.14.선고 2019나3186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31861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장00

영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송인영, 김예리, 이지은, 권민지, 이주성

피고,피항소인

1. 배○○

2. 장△△

피고들 주소 영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덕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4. 14.

주문

1. 원고 의 항소 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 취지

피고 들은 연대 하여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갚는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

급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이 법원 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라. 5)항 기재 '유기물 과질소 함량 을 부석 한 '(제1심판결문 제4 쪽 제5행)을 '유기물과 질소 함량을 분석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의 주장

피고 들은 2016.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1)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 를 원고 토지보다 30cm 이상 높게 불법으로 성토하였다. 또한, 농지법 시행 규칙 제 4 조의 2및 [별표1]에 따르면, 농지개량을 위하여 성토를 하는 경우 관개 용수로 의 이용 을 방해 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 피고 들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불법 성토를 하였다.

피고 들의 불법 성토로 인하여 원고 토지의 자연 배수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우기 에 많은 비가 내리면 피고 토지의 빗물이 원고 토지로 역류함에따라 원고 토지가 침수 되었으며 , 이 때 피고토지 의 고농도 유기질 거름 성분이 원고 토지로 함께 유입되어 원고 토지 에 식재 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축 과생리' 증상으로 낙과하거나 뿌리 손실로 괴사 하였다.

이에 원고 는 원고토지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등 재산적 손해 를 입었고 , 정신적 고통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 즉 원고 가 2016 년 부터2018년까지 포도를 정상적으로 수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210,000,000 원 중 20,000,000원 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이 사건 과 관련하여적용되는 법령 의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 국토 의 계획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하 '국토계획법령' 이라 한다 ) 에 따르면 ,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나 , ① 경작 을 위한 ,즉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⑦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 가 있는 토사 등 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것이 아니며,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전· 답 사이 의 변경 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②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성토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가능하다. 다만, ① 의 경우 에도 2m 이상의성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등(이하 '농지법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농지를 농지개량 의 용도 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와 같이 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 개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성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 작업 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 의 농업 경영 에 피해 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편 ,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 및 [별표1]의 '3.성토의 기준' 중 가.항 부분은 종전 에 '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으로규정되어 있던 것이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 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 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농지개량 의 범위 를 넘어 섰는 지 여부는 단순히성토의 높낮이 차이가 아니라,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 에 피해 를 주 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1 ) 피고 들이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령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를 성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피고 들이 논으로 사용되던 피고 토지를 성토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농사를 시작한 사실 , 이사건 성토의 높이가 약 1m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에의하면, 이 사건 성토는 피고들이 경작을 위하여 농지인 피고 토지를 2m 미만 으로 성토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국토 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라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 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 살피 건대 , 갑제3, 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조경조경 자문 , 수목 감정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토지 가 2016 년 에4차례 침수되었고, 원고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낙과하거나 괴사 한 사실 은인정된다.

그러나 한편갑 제8-2, 9-2, 10-2, 11-2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3, 4호 증 의 각 기재 또는영상, 제1심법원 의 조경 조경자문, 수목감정 연구소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영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과변론 전체 의 취지 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토지 에서 발생한 침수와 포도나무 열매의 낙과 및 괴사 현상이 이 사건 성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앞서 본 국토 계획 법령 및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성토 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감정 촉탁결과는 이 사건 성토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이 경과한 2018.4.4.에서야 이루어진 현장조사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 에의 하더라도 실제 이사건 성토 전후에 걸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전반적인 배수상태 , 집중 호우 시 의침수 현황과 그 정도, 포도나무 의 재배와 열매 상태 등 의 차이를 확인 하기 어렵다.

② 토지 의 침수 원인은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와 의 관계, 주위환경 , 토지 의 관리 상태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고 토지는 하천에 인접한 저지대 부지로서 원래 '논'으로 사용했던 곳 이고 많은 비가 올 경우 배수 지연이 잘 발생 하는 지역이므로, 원고 토지의 배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배수 시설 등 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 이 있다. 원고는 2013년경 이러한 원고 토지를 '밭' 으로 성토 하여 포도 나무를 심고포도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성토 전후로 원고 토지 에서 포도농사에 필요한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 등 을 갖추고 적절하게 배수조치 를 하고 있었 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③ 위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원고 토지 는 매년 침수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 위 ②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6년 에 피고 들이 이 사건 성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할 수없다.

④ 농작물 의 경우침수 기간은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와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고 , 수목 의뿌리는 통상 5일 이내에 침수 상태가 해소되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다. 위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5일 이상침수가 되지 않아도 배수지연으로 인하여 5 일 정도 ' 과습'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면 포도나무 뿌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나 ,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 에 발생한 원고 토지의 침수 상태 또는 과습 상태 가 며칠간 지속 되었는지 자체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 6 2016 년 에 발생한 원고 토지의 포도나무 열매의 낙과와 괴사는 축 과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 과현상은 과다한 비료 사용, 과다한 강우 혹은 침수로 지하수위 가 상승 하면서 햇빛 이 들때 의 수분 부족, 여름철 고온, 병해충에 의한 뿌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것으로, 실제 원고 토지의 포도나무에서 발생한 축 과현상 의 원인이 무엇 인지 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축 과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피고 토지 에서 유입 된 고농도의 거름을 주장하나, 피고 토지에서 원고 토지로 지표수가 유입될 때 거름 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⑥ 원고 는 2017년 과 2018년 에도 이 사건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 위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9.경 배수시설을 보완한 후로는 원고 토지의 배수 가 원활 하게이루어지는 상태이고, 2017년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으며 , 2018. 4. 4. 현장조사 당시 원고 토지의 포도나무 재배 상태는 정상이었다. 실제 2017 년 , 2018 년원고의 포도 판매 수익은 2016년보다 크다.

⑦ 피고 들은이 사건 성토를 하면서배수관 을 설치하였고, 배수에 지장 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8 ) 영천시 에서는 이 사건 성토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3 ) 따라서 피고 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성토가 위법하고, 이 사건 성토로 인하여 원고 토지 가 침수 되어 포도나무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원고의 손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손해 배상 책임 의범위(가정적 판단)

불법 행위 로 인한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 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 의 차이 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6.23.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 의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재산적 손해 의 배상 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 는 특별한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 사정 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11. 10.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없었더라면 원고 토지에서 의수확 가능 하였을 포도의 양 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 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지원

판사 노지환

주석

1 ) 원고 가 근거 법률 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56 조 제 1 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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