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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4732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494㎡ 토지를 김해시 D 대 212㎡ 토지 지상 김해시 E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D 대 212㎡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김해시 E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망 F(G생)이 1992. 10. 15. 원고 토지와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래 원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김해시 C 대 494㎡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김해시 H 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토지는 원고 주택 외벽에 접하고 있어, 원고 주택 외벽을 경계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구분된다. 나. 피고의 토지 성토 및 건물 건축 1) 피고는 2012. 5.경 피고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피고 주택을 짓기 위하여 2012. 8.경 피고 토지에 성토(이하 ‘이 사건 성토’라고 한다) 작업을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주택에 관하여 2013. 12. 5. 사용승인을 받고 2014.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성토 이후 원고 주택의 안쪽 벽면과 바닥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폭우가 있는 때에는 원고 주택이 침수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있던 원고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성토로 인하여 피고 토지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는 피고 토지 중 원고 주택 외벽에 접하고 있는 부분까지 50cm 가량 성토하여 원고 주택은 부엌 창턱 바로 아래까지 피고 토지의 토사로 덮이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 안쪽의 벽면과 바닥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여름이면 반복적으로 원고 주택이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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