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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223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원고 토지보다 높은 곳에서 원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5~2016년경 피고 토지를 원고 토지보다 지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토작업을 한 후 그곳에 여러 동의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5호증, 을1~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회사(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D은 피고 토지를 육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균높이 2.1m 상당에 이르도록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지상에 대형 철제 비닐하우스(길이 50m, 면적 200평) 3개 동을 설치하였다. 2) 당초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높이 차이는 불과 50cm 정도에 불과하여 외관상 같은 높이에 있었는데, 피고 D이 1.6m 정도 성토작업을 한 결과 총 높이 2.1m로 그 차이가 상당해져서 피고 토지의 높이가 원고 토지 지상의 단층주택 지붕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되었다.

3) 그런데도 피고들이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에 집중호우시 원고 토지나 그 지상 주택의 위험예방에 적합한 별다른 배수시설이나 옹벽 등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지 붕괴나 토사 유수에 따른 침수 등 원고 토지와 그 주택이 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안전상 조치가 시급하다. 4)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의 콘크리트 L자형 옹벽 공사(규격 H=2.0m, 길이 74m)와 U형 플륨관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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