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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900㎡와 D 답 3,73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토지를 인접 토지보다 약 60cm 가량 성토(피고는 2001년경 30cm, 2006년경 40cm를 각 성토하여 최종 1m 30cm 가량 성토하였다)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G면장은 2012. 5. 17. 피고에게 ‘피고 토지의 성토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2012. 6. 2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하였다.

다. 성주군청은 2012년 7월경 피고의 위와 같은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피고를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성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성토행위를 한 것은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142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부친 F는 1963년경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2012. 4. 3. 원고에게 1,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3. 5. 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1700호로 ‘피고가 국가 소유의 구거 부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토지가 10년 간 맹지로 방치되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으로 원고 토지에 10년 동안 참외를 경작할 경우의 순수익에 해당하는 115,351,16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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