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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0621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0. 19. 경북 칠곡군 D 답 66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목조트러스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97.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답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C이 2014. 3. 6. 피고 B에게 2013.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토지보다 1m 이상 높게 성토되어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인 2011년경 성토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1m 75cm 높이로 성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등을 야적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의 경계에 돌담을 쌓는 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성토 및 공사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 고도 차이가 생겨 비가 올 때마다 빗물과 토사, 폐기물 등이 저지대인 원고 토지 쪽으로 범람하였다.

그리하여 실외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원고 토지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이 모두 파손되었고,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 실내까지 위 빗물 등이 범람하여 위 건물의 벽지가 부식되는 등 원고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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