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한다.
피고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임하여 추진한다.
나.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 체결 1) ㉠ 피고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D대학교,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B 사업(E), 총 사업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C사업, 과제명: F, 연구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구재단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G, 과제명: H, 총 연구개발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사업의 연구자(사업단장)이자 제2, 3사업의 연구책임자이다. 다.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1) 원고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I의 제보로 ‘원고가 지원받은 연구비 중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등의 언론기사가 2014년 7월경 보도되었다.
2)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원고의 연구실 지도학생 5명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I, N, 원고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2014. 8. 21.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의 인출 및 집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갑 제5호증 >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