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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합50140
참여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참여 제한 5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은 2014. 10. 14. 주관 연구기관인 C 병원과 사이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D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인 ‘E ’에 대하여 총 연구개발기간을 2014. 10. 1.부터 2023. 3. 31.까지, 당해 연도 연구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과 C 병원은 위와 같이 정한 당해 연도 연구기간이 끝나면 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7. 2. 7.에는 같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협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 대학교 의과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공동연구원으로서 위 협약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아래와 같은 세부 연구과제(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사업 명 주관 연구기관 세부 연구과제 명 총 연구기간 원고 역할 D C 병원 G 2014.10.1. ~2023.3 .31. 공동연구원

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F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협약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3개의 과제( 이하 아래 표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 관련 제 1, 2, 3 과제’ 라 하고, 통틀어 ‘ 관련 3개 과제’ 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순번 사업 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과제 명 총 연구기간 원고 역할 1 H F 대학교 산학협력단 I 2014.12.26. ~2023.11 .19. 공동연구원 2 J K 2014.5.1. ~2017.4 .30. 연구책임자 3 L M 2017.3.1. ~2020.2 .29. 연구책임자

라. 한국연구재단은 2018. 10. 17.부터 2018. 10. 19.까지 원고에 대한 연구비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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