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1) ①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B 사업(E), 총 사업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C사업, 과제명: F, 연구개발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G, 과제명: H, 총 연구개발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사업의 연구자(사업단장)이자 제2, 3사업의 연구책임자이다. 다. 1) 원고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I의 제보로 “원고가 지원받은 연구비 중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등의 언론기사가 2014년 7월경 보도되었다.
2)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연구장학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중 18,071,000원이 연구실 공동경비[연구실 운영비 3,490,000원, 등록금 8,430,000원(J 2,370,000원, K 3,630,000원, L 2,430,000원), 인건비 1,195,000원(L 717,000원, K 478,000원), 미사용 4,95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라 한다
로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등록금으로 사용된 8,430,000원과 대학원생 M으로부터 받은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