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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51652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한다.

나. 1) ①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B 사업(E), 총 사업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교육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C사업, 과제명: F, 연구개발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명: G, 과제명: H, 총 연구개발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이하 ‘제3사업’이라 하고, 제1, 2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사업의 연구자(사업단장)이자 제2, 3사업의 연구책임자이다. 다. 1) 원고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I의 제보로 “원고가 지원받은 연구비 중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등의 언론기사가 2014년 7월경 보도되었다.

2) D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연구장학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중 18,071,000원이 연구실 공동경비[연구실 운영비 3,490,000원, 등록금 8,430,000원(J 2,370,000원, K 3,630,000원, L 2,430,000원), 인건비 1,195,000원(L 717,000원, K 478,000원), 미사용 4,95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라 한다

로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등록금으로 사용된 8,430,000원과 대학원생 M으로부터 받은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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