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7. 29. 원고 B에게 한 362,886,043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학술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인 원고 B을 연구자로 선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피고가 그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연번 사업명 사업단 또는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원) 1 C D사업단 2013. 9.-2014. 8. 115,200,000 2 E사업 2007.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E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는 “C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D사업단 2009. 3.-2013. 8. 382,960,480 3 F사업 G 2009. 11.-2012. 8. 197,452,000 합 계 695,612,480
나.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A대학교 등 12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 B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자로서 행정원 H이 연구실 소속 학생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연구실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일괄관리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 이에 따라 원고 B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은 지급받은 연구비와 연구장학금을 행정원이 관리하는 별도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던 H은 이 사건 각 사업비의 사용계획과 다르게 위 금원 중 일부를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부당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