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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2017누23834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2017.09.14)

제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요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누23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나.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322,088,080원은 322,083,060원의 오기로 보인다[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의 세액 산출근거 및 제1심 판결 제3면 마.항 참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라.의 (3)항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바.항 다음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③ 제1심 판결 제3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한편 원고는, 2017. 11. 10. 위 aa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14,720,455,362원이고, 소극재산 가액은 ㉠ 조세채무로 위 증여세 합계 391,384,710원이 포함된 1,099,025,790원(갑 제16호증 제24면, 을 제17호증 제12면 참조), ㉡ 괘법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65,000,000원 합계 1,164,025,790원으로, ② 허bb의 적극재산가액은 6,931,423,580원, 소극재산 가액은 1,306,458,094원(조세채무)이고, ③ 원고와 허bb의 각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의 합계인 19,181,395,058원 중 원고가 분할받아야 할 금액은 그 25%인 4,795,348,764원(19,181,395,058원 × 25%)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르30***(본소), 2016르30***(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2) 원고 및 허bb의 명의로 아래 계좌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변제금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허bb은 원고 명의를 빌려 1999. 12. 7. 조cc로부터 괘법동 부동산을 조cc의 대출금 7억 원 채무를 안고 여기에 허bb과 원고의 자금을 보태어 약 10억 원 정도에 매수하였고, 괘법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는 허bb이 분할하여 변제하였으며, 괘법동 부동산의 관리행위도 허bb이 하였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허bb이고, 다만 괘법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bb이 소유자 명의 및 대출 채무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변제는 허bb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괘법동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괘법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허bb이 괘법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5. 26.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괘법동 부동산 외에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 *** 화명현대아파트 101동 ***호를 그 공동담보로 제공한 점, ④ 원고가 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351***호로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허bb은 원고 명의로 2008. 8. 20. 괘법동 부동산 일부를 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윤##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계좌로 월 임료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점(갑 제21호증 제2면 참조), ⑤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조세채무 및 괘법동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괘법동 부동산이 허bb의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괘법동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갑 제16호증 제8면 참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가 조cc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괘법동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허b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괘법동 부동산은 원고와 허bb이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므로, 허bb의 괘법동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 사건 채무 중 1/2도 허bb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괘법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 증인 허bb의 증언만으로는 괘법동 부동산을 원고와 허bb의 공동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① 이 사건 변제금 중 246,581,792원은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위 계좌의 예금 권리자는 원고이고, 허bb으로 볼 수 없어, 위 246,581,792원은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허bb이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에 2007. 8. 13. 2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08. 8. 20. 위 계좌를 해지하여 해지 원금 및 이자로 240,618,218원을 수령하고, 2008. 8. 20.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240,618,218원을 입금한 다음2009. 2. 18. 이를 해지하여 그 해지 원금으로 수령한 240,618,218원과 이자 5,963,574원을 합한 246,581,792원이 이 사건 변제금 중 246,581,792원이 된 것이므로 허bb이 원고에게 246,581,792원을 증여한 것은 2007. 8. 13.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변제금의 변제일인 2009. 2. 18.을 증여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괘법동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채무임은 인정하고 있고(2017. 12. 12.자 항소이유서 참조), 자신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소장 제6면 참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금원의 출처는 허bb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8. 5. 11.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② 원고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 계좌 중 순번 11. 부산은행 108-52-******-0 환매조건부채권 계좌가 개설될 당시 그 명의자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각 부산은행 계좌가 개설될 당시 원고에게는 순번 11. 부산은행 108-52-******-0계좌의 환매조건부채권은 물론 위 각 계좌의 각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할 자력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점, ③ 허bb이 원고에게 환매조건부채권을 증여하기 위하여 2007. 8.13. 및 2008. 8. 20.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 및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환매조건부채권은 최장만기는 1년으로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더하여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각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을 위한 위 각 부산은행 계좌의 개설 및 해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허bb이 그 소유의 현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각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위 각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허bb이 계좌내역표 중 2007. 8. 13.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를 2008. 8. 20. 해지하여 위 채권을 현금화하고, 2008. 8. 20.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를 2009. 2. 18. 해지하고 위 채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볼 때 위 각 계좌의 개설로 취득한 각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그 각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허bb이 위 각 계좌의 개설 당시 위 각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그 각 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허bb은 원고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원고가 위 각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좌내역표의 원고 명의의 계좌 중 순번 10. 부산은행 계좌 및 순번 11. 부산은행 계좌의 실질적 권리자는 허bb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부분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8. 허bb의 아버지 허dd으로부터 ①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4 대 660㎡(이하 '이 사건 ***-4 대지'라 한다), ②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답 119㎡, 같은 리 ***-6 답 1,384㎡를 증여받았고, 허dd은 2001. 12.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답 1,384㎡는 분할 내지 합병 및 지목변경으로 2010. 4. 19. 당시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대 990㎡, 같은 리 ***-9 답 381㎡ 및 같은 리 ***-10 답 381㎡로 되었고,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답 119㎡는 2012. 12. 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6 대 990㎡, 같은 리 ***-9 답 381㎡는 2012. 12. 28.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대 119㎡에 합병되어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1 대 1,479㎡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1 대지'라 한다).

다) 허bb은 경상남도 양산시장으로부터 ① 2010. 10. 8. 이 사건 ***-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를 원고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② 2011. 12. 23. 이사건 ***-1 대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1동 및 부속건물(이하 '허bb 주택'이라 한다)의건축주를 허bb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허bb은 2011. 12. 28. 허bb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11. 19. 허bb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2. 27. 허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허bb은 2012. 6.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한편, 허bb은 2011. 5.경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북구 *** ****** 101동 ***호에서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자녀 허ss이 거주하는 부산 북구 강서구 봉림동 소재 2층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경부터 박gg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아파트 116동 ****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고, 허bb은 원고에게 2012. 12. 30.부터 2013. 10. 10.까지 적어도 합계 169,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을 제15호증 제11면, 제17면 참조).

사) 허bb의 어머니 강f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3. 3.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119,766,422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2013. 3. 28. 증여세 69,301,650원을 부과하였다.

자) 원고는 2013. 8. 16. 허bb과 박gg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3. 11. 22.허bb 및 박gg을 상대로 aa지방법원 2013드단12877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허bb은 2014. 2. 6.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같은 법원 2014드단1034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2. 재정합의 결정을 하여 위 각 사건은 aa지방법원 2014드합250(본소), 2014드합267(반소) 사건이 되었다.

차) 허bb은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aa지방법원 2013즈단***호로 이 사건***-4 대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1 대지의 각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카)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68,015,640원으로, 허bb 주택의 가액은 합계 324,168,8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9,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2,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bb이 원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차용하거나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에서의 허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허bb은 원고와 별거하기 전인 2010. 10.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4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를 원고 명의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11. 12. 2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대지에 관하여 허bb 주택의 건축주를 허bb 명의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506-4 대지 및 이 사건 ***-1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는 위 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② 허bb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허bb 주택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2. 12. 27. 및 2013. 3.25. 각 그 건축주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친 점, ③ 허bb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도 2013. 10. 10.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로 합계 169,000,000원을 지급하다가 원고가 허bb을 상대로 2013. 11. 22.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허bb이 박gg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 2013. 8. 16. 이후에 비로소 허bb에 대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요구할 수 없어서 2013. 11. 22. 허bb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점(을 제15호증 제23면 참조), ⑤ 허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허bb 주택은 허bb 소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을 각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점(허bb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 녹취서 제15면 참조), ⑥ 허b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허b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오히려 허bb은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지분(2/3)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4. 2. 6.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bb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허bb이 원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차용하거나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마쳐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자금 중 4억 6,000만 원은 2013. 10.

2.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의 생활비 통장에서 229,645,686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의 수급인 장ww에게 지급한 금원 등으로 원고의 자금이거나 원고와허bb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이므로 위 4억 6,000만 원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갑 제22호증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의 공사원가 계약서이다(원고의 2018. 5. 11.자 준비서면 제8면 내지 제9면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허bb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원고의 2017. 2. 14.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정ww의 신축비용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bb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이혼판결의 변론준비기일인 2016. 8. 16. 법정에 출석하여 '2013. 4. 25. 및2013. 9. 9. 해지한 농협 예금 약 8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한 후 대금을 결산하는 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허bb 주택의 신축비용이 합계 10억 원 상당이고, 허bb이 그 대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원고 소유(2억 원) 내지 원고와 허bb의 자금(2억6,000만 원)이라는 것인데(원고의 2018. 5. 11.자 준비서면 제8면 내지 제9면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은 673,277,682원[1,0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및 허bb 주택 신축비용 합계) × 668,015,64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 ÷ 992,184,440원(이 사건 부동산 및 허bb 주택 가액 합계)] 상당이 되고, 위 4억 6,000만 원을 원고의 자금이 라고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신축비용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는 허bb으로부터 신축비용 213,277,682원(673,277,682원 - 4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는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119,766,422원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허bb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사건 변제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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