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02331
예금채권양도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배우자인 망 C(1984년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녀들로서 막내인 피고를 포함하여 2남 3녀(D, E, F, G, 피고)를 두고 있다.

나. 카센터의 운영 1) 장남 E은 1989. 10. 1.경부터 부산 강서구 H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I’라는 상호로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1991. 3.경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카센터에서 정비기사로 일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E은 1996. 4.경 이 사건 카센터의 운영을 그만두고 가출하였고, 이 사건 카센터의 사업자 명의는 1996. 7. 1.부터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2010. 7. 10.부터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예금채권 및 부동산의 명의자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 대저농업협동조합의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에 피고를 예금주로 한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

)이 있다(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순번 제2번 예금채권이다

).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원) 신규일자 만기일자 1 부산은행 J 특정금전신탁, 만기일시지급식 500,000,000 2014. 11. 28. 2015. 10. 29. 2 부산은행 K 특정금전신탁, 만기일시지급식 100,000,000 2015. 4. 27. 2015. 11. 24. 3 부산은행 L 특정금전신탁, 만기일시지급식 100,000,000 2015. 3. 27. 2016. 5. 4. 4 대저농업협동조합 M 복리식정기예탁금 300,000,000 2014. 12. 15. 2015. 12. 15. 합계 1,000,000,000 2) 부산 서구 N 대 125㎡는 원고와 G,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 및 그 인접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5.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