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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220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회생채무자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2318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이유

... 있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 하단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월)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부산시 기장군 D (약국) 전세보증금 : 금이억원정(200,000,000원)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중도금 및 잔금 : 계약금은 계약시 이천만원 지불, 3/3 삼천만원, 3/6 일억오천만원 지급한다.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15. 3. 6.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입금계좌 : 부산은행 G H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입금계좌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입금계좌 명의인인 H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F의 아들이다.

* 특약사항 :

1. 약국 개설 허가 불가 시 계약을 자동 파기되며, 계약금은 1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7. 약국의 수리 및 인테리어 보완(청소, 가구 등등)에 대하여는 병원 측에서 해결하여 2015. 3. 10. 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현 병원장 및 F이 연대 보증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2015. 2. 20. 라.

피고의 입금내역 1)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순번 입금 일자 송금받은 계좌 송금 액수 1 2015. 2. 24. ㈜ 메디넷 명의 계좌 50,000,000원 2 2015. 2. 25. H 명의 계좌(부산은행 G) 20,000,000원 3 2015. 3. 3. H 명의 계좌(부산은행 G) 30,000,000원 4 2015. 3. 6. H 명의 계좌(부산은행 G) 100,000,000원 2) 피고는 위 F으로부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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