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6구합22255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일부국패]
제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요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22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22,08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허&&은 1983. 12. 8. 혼인한 부부이다.

나. (1) 원고는 1999. 12. 16. 부산 사상구 괘%동 +++ 대 554.7㎡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통틀어 '괘%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9. 12. 30. 괘%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2001. 5. 30.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1. 5. 26.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1. 5. 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위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수수료는 2009. 2. 18. 상환되었고(위 상환 및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변제 및 변제금'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2009. 4. 30. 상환되었으며,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3. 말소되었다.

다. 양산시 원동면 영%리 +++ 지상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1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 원고를 건축주로 한건축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된 후 2013. 3.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와 허&&은 2011. 5.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2. 허&&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허&&은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

다[울산지방법원 2014드합///(본소), 2014드합---(반소)].

(2) 허&&은 2014. 1. 15.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4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2/3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위 이혼소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18. 원고와 허&&은 이혼하고 각 재산분할의 이행(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르〇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으로부터 2009. 2. 18. 이 사건변제금인 현금(대위변제) 4억 5,000만 원과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과세가액119,766,442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5. 10. 1. 원고에게 증여세 391,384,710(가산세 포함,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322,083,06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69,301,650원의 합계액)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9, 11, 12, 14호증, 을 제1~4, 8~10, 15~19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금 부분이 사건 채무는 허&&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 채무가 아니거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인 괘%동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허&&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거나 일상가사 범위 내의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단독채무가 아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변제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원고의 단독채무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변제는 자력이 충분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 갑 제6~10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3, 을 제6, 7, 11~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괘%동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이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7억 4,0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대출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고 명의로 설정되었다. 위 대출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원고는 괘%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임대소득을 얻고 이에 관한 세금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하에 또는 허&&이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내지 추인하에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의 주채무자라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채무가 부부이던 원고와 허&&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더라도 청산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인 이 사건 변제 당시 허&&이 그 채무자라거나 이에 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허&&이 원고와 공동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나) 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부 식당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로서 사업가인 허&&에 대한 내조에 전념하였고, 대출발생일인 2001년경부터 변제일인 2009년경까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 허&&의 소득과 사업 내용등에 비추어 허&&의 도움 없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력은 없었다. ② 원고와 허&&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계좌는 2007. 8. 13. 각 개설되었는데(원고는 2억 3,000만 원, 허&&은 2억 원) 위 계좌 입금액은 허&&의 자금으로 보이며,위 각 계좌는 이 사건 변제일과 같은 날인 2009. 2. 18. 해지되었고 그 환급금은 이 사건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이 사건 채무 외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4. 30. 상환되었는데,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 역시 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허&&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변제금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4, 7~9,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6, 7, 11~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 위 이혼소송 계속 중에 완공된 이후 허&&이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사용・수익한 사실은 일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한 한옥집인 양산시 원동면 영%리 +++, ///, **** 지상 단층주택은 허&&이 이 사건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여 2012. 12. 27.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은 원고와 허&& 사이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기간 중 그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원고로 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허&&이 별거한 이후인 2013. 3.28. 마쳐졌고 그로부터 얼마지 않아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정에 비추어, 허&&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일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오히려 허&&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허&&과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공정력)을 감안한 것이거나 재판과정에서의 일방적 주장사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원고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