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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누76 판결
명의신탁 약정아래 1인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9구합978 (2009.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4031 (2009.02.06)

제목

명의신탁 약정아래 1인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 명의신탁 여부

요지

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에 해당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 는 당초 64,461,0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에 의하여 이 중 10,123,2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54,337,849원의 부과처분만 남게 되었다).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청주시 상당구 CC동 177-17 대 693㎡(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0.45T칼라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37.9㎡(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96타경7635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은 1997. 2. 6. 원고에게 85,590,000원에 낙찰허가되어 1997. 4. 1. 위 낙찰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토지는 1997. 10. 23. 청주시 상당구 CC동 177-17 대 533㎡, CC 동 177-19 대22㎡, CC동 177-20 138㎡로 각 분할되어, 위 CC동 177-19, 20 토지는 김DD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C동 177-22 임야 2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교환되었고, 이에 따라 위 CC동 177-19, 20 토지는 그 무렵 김DD에게, 이 사건 임야는 1997. 11. 25.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장EE는 ① 1997. 11. 12. 이 사건 경매토지 중 CC동 177-17 대 533㎡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997.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1997. 11. 24.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장EE에게 이전된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이 65,048,400원이고, 양도가액이 57,000,000원이라서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장EE는 2003. 6. 20.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전에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금액인 57,000,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180,000,00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는 뒤늦게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음을 알고서, 200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낙찰가액 85,590,000원에 대지면적 비율(533㎡ /693㎡)을 곱한 65,828,961원으로 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4,461,07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11,64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7,264,060원을 부과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경매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고 일부를 양도한 이 사건 경매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대지면적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10. 7.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337,849원을 부과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원고의 명의로 거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아들인 망 이AA(2002. 1. 15. 사망), 김FF, 허BB 3인이 동업으로 매입한 후 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3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망 이AA 등 3인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명의신탁의경우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약정이있었는지여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등 3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내수농업협동조합장 및 오미새마을금고 이 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이 1997. 2. 6. 원고에게 85,590,000원에 낙찰허가되어, 1997. 4. 1. 위 낙찰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의 경매에 관한 일은 원고의 아들인 망 이AA이 맡아 처리한 사실, 허BB이 1997. 3. 5.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김FF이 1997. 3. 20.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1997. 3. 20. 망 이AA의 처 최선경의 계좌에서 10,400,000원이 출금된 사실, 1997. 4. 22.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허BB 명의로 30,000,000원이 대출된 사실, 장EE가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97. 11. 29. 김FF의 계좌에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1997. 12. 1. 허BB 명의의 위 30,000,000원 대출금 채무 가 상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에 관한 낙찰가격은 85,59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4. 1. 이전에 망 이AA, 김FF, 허BB 3인의 계화에서 출금된 금액은 불과 30,400,000원에 불과한 점,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 이AA이 김FF을 단지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토지 일부의 교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EE, 선G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직접 공증하고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자필로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로 원고가 연대보증한 허BB 명의의 위 30,000,000원 대출금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 이AA 등 3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등 3인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망 이AA 등 3인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 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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