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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6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 및 등기원인 등기목적 1 양산시 C 임야 704㎡ 1981. 4. 13. 소유권보존 2 양산시 D 답 618㎡ 2005. 1. 26. (2005. 1. 25. 매매) 소유권이전 3 양산시 E 임야 86㎡ 4 양산시 F 답 481㎡ 5 양산시 G 답 1,123㎡ 6 양산시 H 답 72㎡

나. 원고 소속 회원들 사이의 법적 분쟁 발생 1) 원고는 2012. 4. 22. 개최한 총회에서 기존 임원진에 대한 금 1냥 상당의 행운의 열쇠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당분간 기존 임원진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원고를 운영하기로 하고, I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J 등 4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각 선출하였다. 그 후 I와 비상대책위원 J, K 사이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L인지 M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2) I가 2012. 5. 17. 원고 소속 회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2. 6. 6.자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J 등 3명의 비상대책위원은 2012. 6. 2.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I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I를 비상대책위원장에서 해임하고 L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3) N는 2012. 7. 11. I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530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8. 1. I에 대한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N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2. 12. 17.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여 2012. 12. 28. 확정되었다. 4) 그 후 비상대책위원 J, K, L은 2012. 8. 25. 총회를 소집개최하여 I를 비상대책위원장에서 해임하고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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